'부러진 화살' 과 '추적 60분'
'석궁사건' 으로 세싱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정지영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었다.
어제 추적 60분은 <"나는 억울하다", 검찰 수사 피해자들의 절규> 를 방영했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드러내는 영상물들이었다.
우선 이야기에 앞서 간단히 두가지 fiction 의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부러진 화살, 2011
대학교수 김씨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뒤 해고를 당한다.
교수지위 확인소송에 패소하고, 항소심도 기각되자 그는 담당판사를 찾아간다. 석궁을 들고...
그렇게 세상을 떠륵썩하게 했던 '석궁사건' 의 재판이 시작된다.
<더 궁금하다면, 다소 지겹더라도 공판 기록을 직접 읽어 볼 것을 추천한다.>
추적 60분, <"나는 억울하다", 검찰 수사 피해자들의 절규>
신고 당시 진범에 대한 정보는 '강신X' 라는 이름이 전부였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신영씨는 용의자가 된다.
강신영씨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였고, 지명수배자가 된다.
'김길태 사건' 이 터지며, 상부의 지시로 미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이 된다.
강신영 씨는 영문을 모른 채 체포되고, 1심 결과 징역 5년을 선고 받는다.
진범의 면식을 아는 동거남(피해자 모친의)이 증인으로 나섰다면 진상이 밝혀졌겠지만, 검찰은 증인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항소로 고등법원에 가서야 법원의 명령으로 증인을 확보한 후, 아주 손쉽게 진범을 검거한다.
'강신영' 씨는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교도소에서 징역 10개월을 산 이후였고,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사회에서 이미 매장이 된 상태이다.
여느 억울한 사건이 그렇듯, 입증된 무죄는 알려질 방법이 없다. 이미 세인들에겐 유죄로 각인되었일 뿐이다.
현재, '강신영' 씨는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검찰 등에 대해 고소를 한 상태이다.
결정적 증거가 있었고, 재판마다 무죄판결이 났지만, 검찰은 죄명을 수정하지 않은 채(공소사실에 변동없이) 대법원까지 항소를 진행했다.
기소된 사건에 대한 증거는 오직 A양의 진술이 전부였다.
A양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A양은 재판중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그 이전부터 정신과 진료중인 환자였다.
검찰의 결정적 증거는 불안정한 청소년의 진술이 전부였다.
두가지 증례에서 증인들은 검찰의 억압적인 유도심문에 대해 언급을 하였으나, 검찰의 공식적 답변은 그런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것이었으니, 판단은 각자 하길 바란다.
실체적 진실에 대한 각자의 태도는 분명 다를 수 있다.
영화든 다큐멘터리이든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는 소통의 창구일 뿐이다.
현실 이외의 것은 모두 fiction 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큐멘터리 역시 현실을 해석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맞다.
감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탁월한 이야기꾼들의 입담에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것이 영상물이 갖는 '몽타쥬' 의 힘이다.
이런 영상물들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의의 상실이며, 신뢰의 상실이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다.
나역시 그들을 신뢰하지는 않으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의로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물을 흐리려는 이들보다, 물을 깨끗하게 하려는 분들이 더 많을 것(적어도 머릿수는)이라고 믿는다.
법원의 판결이 항상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판결이 자신의 뜻과 함께 했을 때는 '법원이 개념있다. 올바른 판단을 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뜻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모리배 취급을 한다.
분명 성숙하지 못한 태도다.
두가지 영상물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
난, 부러진 화살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지지할 수 없으나, 추적 60분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지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
바로 '절차적 정당성' 이다.
또한 나는 '교수' 라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 나 '치과의사' 가 사회적 약자라고 인정을 해 준다면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상대적' 약자라고 한다면 일부 인정은 할 수 있다.
부러진 화살의 비극은 곧 '승부사' 의 비극이다.
법원이나 김교수나 모두 자신의 진실을 관철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상대를 깔끔하게 베고 싶었던 깃이다.
석궁사건에 대한 실제 공판 기록을 보면 김교수와 변호인의 주장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기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석궁을 들었던 사람이다.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한 비판은 좋다.
이런 충돌로 법원이 여론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개선이 된다면 더없이 좋다.
그러나, 석궁을 들었던 김교수를 지지할 근거는 무엇인가?
몇달전, 스케일링을 받은 환자가 시술 후 이가 시리다는 불편감을 이유로 실랑이 끝에 치과의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과연 정당한가?
소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도덕 수준이 위 환자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석궁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들었다.
세상엔 물론 억울한 일들은 많다. 하지만 그 억울함으로 사회적 절차가 무시된다면
이 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
의로운 살인? 영화속에서는 가능할 지는 모르겠다. 현실에서 '나에게' 의로운 살인은 무척 많다.
석궁을 든 '교수'보다 사회의 절차적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서민 '강신영' 씨와 '이경사' 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석궁사건보다는 다른 사안(추적 60분처럼)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비일비재한 사건들 중에서,
판사, 교수, 석궁 으로 이어지는 자극적인 소재를 선택했던 작가나 감독은
흥행몰이를 위한 손쉬운 결단을 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영화는 사회를 반영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fine art 가 아닌 모든 예술이 그러하다.
현실을 왜곡할 수는 있어도, 왜곡된 것이 본질을 호도하는 경우는 분명 지적하고 지나가야 한다.
마치 이 영화는,
석궁과 사시미칼을 지참한 김교수가 판사에게 접근한 것이 단순한 사교활동이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석궁 사건' 의 재판을 영화화한 것은 사법부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악수로 보인다.
이 이야기를 진보와 보수로 풀어나가려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잊지 말자.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이 사회, '필드의 규칙' 에 관련된 논의인 것이다.
이를 위해 법철학, 정치철학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철학과 정치철학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것에 주목해야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영화를 통하여 여론은 이미 형성되었다.
여론이라는 것은 이성보다 앞서는 집단적 히스테리를 동반한다.
이 여론의 희생양은 과연 누가될 지 생각해 보면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무릇 진짜 악인들은 이런 칼날 세례에서 빠져나갈
숙련된 재주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추적 60분은 <"나는 억울하다", 검찰 수사 피해자들의 절규> 를 방영했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드러내는 영상물들이었다.
우선 이야기에 앞서 간단히 두가지 fiction 의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부러진 화살, 2011
대학교수 김씨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뒤 해고를 당한다.
교수지위 확인소송에 패소하고, 항소심도 기각되자 그는 담당판사를 찾아간다. 석궁을 들고...
그렇게 세상을 떠륵썩하게 했던 '석궁사건' 의 재판이 시작된다.
<더 궁금하다면, 다소 지겹더라도 공판 기록을 직접 읽어 볼 것을 추천한다.>
추적 60분, <"나는 억울하다", 검찰 수사 피해자들의 절규>
Case 1, '강신영' 씨, 진범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형을 살다.
신고 당시 진범에 대한 정보는 '강신X' 라는 이름이 전부였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신영씨는 용의자가 된다.
강신영씨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였고, 지명수배자가 된다.
'김길태 사건' 이 터지며, 상부의 지시로 미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이 된다.
강신영 씨는 영문을 모른 채 체포되고, 1심 결과 징역 5년을 선고 받는다.
진범의 면식을 아는 동거남(피해자 모친의)이 증인으로 나섰다면 진상이 밝혀졌겠지만, 검찰은 증인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항소로 고등법원에 가서야 법원의 명령으로 증인을 확보한 후, 아주 손쉽게 진범을 검거한다.
'강신영' 씨는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교도소에서 징역 10개월을 산 이후였고,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사회에서 이미 매장이 된 상태이다.
여느 억울한 사건이 그렇듯, 입증된 무죄는 알려질 방법이 없다. 이미 세인들에겐 유죄로 각인되었일 뿐이다.
현재, '강신영' 씨는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검찰 등에 대해 고소를 한 상태이다.
이경사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증거인멸 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혐의는 이경사가 노래방 업주와 유착되어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인멸했다는 것이다.
기소 1달후 이경사의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지구대 CCTV 에서 발견된다.
<노래방 접대부로 일하던 미성년자 A양은 업소에서 지구대에서 나온 경찰에게 단속되었고 지구대에서 A양이 학생증을 제시하였다. 사본을 복사한 지구대 경찰은 그 사본을 책상위에 두었다가, 실수로 다른 관련 서류들만 경찰서의 이경사에게 넘긴다. 지구대의 경찰은 책상을 정리하다가 A양의 신분증 사본과 다른 종이들을 파쇄기에 넣는다.>
즉, 신분증 사본은 경찰서의 이경사가 고의로 없앤 것이 아니라, 지구대 경찰의 실수로 파쇄가 되어 버린 것이다.
결정적 증거가 있었고, 재판마다 무죄판결이 났지만, 검찰은 죄명을 수정하지 않은 채(공소사실에 변동없이) 대법원까지 항소를 진행했다.
기소된 사건에 대한 증거는 오직 A양의 진술이 전부였다.
A양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A양은 재판중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그 이전부터 정신과 진료중인 환자였다.
검찰의 결정적 증거는 불안정한 청소년의 진술이 전부였다.
두가지 증례에서 증인들은 검찰의 억압적인 유도심문에 대해 언급을 하였으나, 검찰의 공식적 답변은 그런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것이었으니, 판단은 각자 하길 바란다.
실체적 진실에 대한 각자의 태도는 분명 다를 수 있다.
영화든 다큐멘터리이든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는 소통의 창구일 뿐이다.
현실 이외의 것은 모두 fiction 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큐멘터리 역시 현실을 해석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맞다.
감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탁월한 이야기꾼들의 입담에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것이 영상물이 갖는 '몽타쥬' 의 힘이다.
이런 영상물들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의의 상실이며, 신뢰의 상실이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다.
나역시 그들을 신뢰하지는 않으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의로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물을 흐리려는 이들보다, 물을 깨끗하게 하려는 분들이 더 많을 것(적어도 머릿수는)이라고 믿는다.
법원의 판결이 항상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판결이 자신의 뜻과 함께 했을 때는 '법원이 개념있다. 올바른 판단을 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뜻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모리배 취급을 한다.
분명 성숙하지 못한 태도다.
두가지 영상물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
난, 부러진 화살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지지할 수 없으나, 추적 60분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지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
바로 '절차적 정당성' 이다.
또한 나는 '교수' 라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 나 '치과의사' 가 사회적 약자라고 인정을 해 준다면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상대적' 약자라고 한다면 일부 인정은 할 수 있다.
부러진 화살의 비극은 곧 '승부사' 의 비극이다.
법원이나 김교수나 모두 자신의 진실을 관철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상대를 깔끔하게 베고 싶었던 깃이다.
석궁사건에 대한 실제 공판 기록을 보면 김교수와 변호인의 주장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기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석궁을 들었던 사람이다.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한 비판은 좋다.
이런 충돌로 법원이 여론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개선이 된다면 더없이 좋다.
그러나, 석궁을 들었던 김교수를 지지할 근거는 무엇인가?
몇달전, 스케일링을 받은 환자가 시술 후 이가 시리다는 불편감을 이유로 실랑이 끝에 치과의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과연 정당한가?
소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도덕 수준이 위 환자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석궁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들었다.
세상엔 물론 억울한 일들은 많다. 하지만 그 억울함으로 사회적 절차가 무시된다면
이 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
의로운 살인? 영화속에서는 가능할 지는 모르겠다. 현실에서 '나에게' 의로운 살인은 무척 많다.
석궁을 든 '교수'보다 사회의 절차적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서민 '강신영' 씨와 '이경사' 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석궁사건보다는 다른 사안(추적 60분처럼)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비일비재한 사건들 중에서,
판사, 교수, 석궁 으로 이어지는 자극적인 소재를 선택했던 작가나 감독은
흥행몰이를 위한 손쉬운 결단을 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영화는 사회를 반영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fine art 가 아닌 모든 예술이 그러하다.
현실을 왜곡할 수는 있어도, 왜곡된 것이 본질을 호도하는 경우는 분명 지적하고 지나가야 한다.
마치 이 영화는,
석궁과 사시미칼을 지참한 김교수가 판사에게 접근한 것이 단순한 사교활동이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석궁 사건' 의 재판을 영화화한 것은 사법부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악수로 보인다.
이 이야기를 진보와 보수로 풀어나가려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잊지 말자.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이 사회, '필드의 규칙' 에 관련된 논의인 것이다.
이를 위해 법철학, 정치철학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철학과 정치철학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것에 주목해야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영화를 통하여 여론은 이미 형성되었다.
여론이라는 것은 이성보다 앞서는 집단적 히스테리를 동반한다.
이 여론의 희생양은 과연 누가될 지 생각해 보면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무릇 진짜 악인들은 이런 칼날 세례에서 빠져나갈
숙련된 재주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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